쓰레기 종량제 안내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유인책입니다. 이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는 정해진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시・군・구에서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린 것이 적발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화성시의 모든 쓰레기 종량제 물품(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 마대, 폐기물 스티커) 공급은 2003년 3월 10일 부터 화성도시공사에서 지정판매소에 한하여 전화주문 접수 및 온라인 주문 으로 일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안내
물품 재화지급 금액표
불에 타는 쓰레기 불에 안 타는 쓰레기
재활용이 안되는 폐지류, 기저귀, 의류 등 섬유류, 생활계 비닐류,
정원쓰레기, 주방쓰레기(음식물제외), 견과류 껍질 등
깨진유리, 도자기, 화분, 사기그릇, 조개껍질 등
소각용봉투(흰색)에 넣어서 배출
재사용봉투(녹색)에 넣어서 배출
매립용봉투(분홍색)에 넣어서 배출
생활계 폐기물
물품 재화지급 금액표
불에 타는 쓰레기 불에 안 타는 쓰레기
재활용이 안되는 폐지류, 기저귀, 의류 등 섬유류, 생활계 비닐류,
정원쓰레기, 주방쓰레기(음식물제외), 견과류 껍질 등
깨진유리, 도자기, 화분, 사기그릇, 조개껍질 등
소각용봉투(흰색)에 넣어서 배출
재사용봉투(녹색)에 넣어서 배출
매립용봉투(분홍색)에 넣어서 배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은 별도 위탁처리
  • 사업장에서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기름묻은 장갑등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별표5 기준에 따라 성상별로 별도 위탁처리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
폐기물 스티커
  • 가구류, 침구류, 주방용품, 가전제품, 난방용품, 악기류, 기타(자전거, 유모차, 장난감, 액자 등)
    • ※ 구매금액, 폐기물 배출금액 내역 [종량제 물품 가격] 참조
    • ※ 폐기물 수거업체 정보 [구입 및 공급안내] 참조
화성특례시 인구
1,044,979명
(2025-05-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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