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성시환경재단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 등록일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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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원익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를 제정하여 발령함에 따라 


공적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이해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침을 준수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인구
1,010,400명
(2024. 03.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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