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재활용센터
개관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설립목적
①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② 폐자원의 재사용ㆍ새활용 장려를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주요사업
  • 중고물품 판매공간 운영
  • 자전거 수리공방운영
    (접수된 물품 및 자전거 수리)
  • 시민대상 새활용 교육
  •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목표
  • 재활용 촉진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합니다.
  •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식을 전파합니다.
  • 친환경 프로세스 개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도입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지역 사회 개선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지속 가능한 혁신
    지속 가능한 재활용 기술과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용안내
화성시 봉담읍행정복지센터 별관에 자리잡은 화성시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 접수 및 판매, 새활용교육, 나눔장터 행사를 통하여 환경을 살리는 자원순환의 첫걸음을 화성시민과 함께 합니다.
  • 개관시간
    - 09:30 ~ 17:30
  • 이용문의
    - 031-298-9036~9037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휴관: 공휴일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센터 운영이 어려울 때)
화성시 인구
1,010,400명
(2024. 03.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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