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성시환경재단 행동강령(개정 23. 8. 31.)
  • 등록일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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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3. 8. 30. 시행)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별표1.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 변경(10만원 → 15만원)

  - 선물 범위를 확대하여 물품 및 용역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도록 변경


※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한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성시 인구
1,010,400명
(2024. 03.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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