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성시환경재단 행동강령(개정 23. 9. 11.)
|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 등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변경사항 - 「화성시환경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직무관련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를 기재 -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추가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