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공동체 모집 공고
  • 등록일2024-03-28
  • 조회수458



화성시환경재단 공고 제 2024-20

 

 

2024년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모집 공고

화성시환경재단은 주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 모임 활동 발굴을 통해 주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증진하여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모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3. 28.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사업개요

추진근거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사업)

추진목적

공동체 구성 및 활동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활동 우수사례 발굴·관리·지원·확산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회 기반 조성

주민 및 학생주도 마을 기후변화 문제 해결 과정 지원

추진개요

사 업 명 : 시민중심의 기후변화대응 마을 공동체 구축사업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소요예산 : 4,920만원

- 지원금액 : 4,450만원(10개 모임 최대 445만원 지급)

지원대상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모임 및 학생동아리

지원자격

-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학교, 직장 등)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모임의 대표자는 화성시 거주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모임 구성원 중 3인 이상은 화성시 거주 또는 화성시 소재(대학·직장 등)에 한함

-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관련 학생동아리(5인 이상)

선정된 동아리의 경우, 환경의 날 행사(525) 부스 운영 필요

 

주요일정 및 사업과정

사업선정

 

사업 추진

 

성과공유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

모임/동아리 공모 및 선정 (10개 모임)

선정 모임 대상 회계교육

 

-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과제 해결 및 아이디어 실천

 

- 모임별 최종 성과 공유 및 평가

2024. 3. ~ 4.

 

사업비 교부일 ~ 2024. 10. 31.

 

2024. 11.

 

 

 

 

사업내용

공모분야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동

예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창의적인 활동

- 우리동네 장바구니 대여소 : 동네 마트에 장바구니 대여소를 설치하고 사용현황을 조사해 비닐봉지 및 쓰레기 배출 감축 효과 측정

- 우리동네 용기있는 마트지도 : 마을에서 용기내 챌린지가 가능한 식당 및 업소를 조사해서 지도 제작 활동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 우리동네 도시 숲 탐사 실험 키트 제작 : 마을의 숲 또는 산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을 조사하고 가치 홍보와 그림책으로 제작 등

탄소중립 정책 활용 및 홍보 활동

- 환경 주제 콘텐츠 제작 : 어렵게 느껴지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홍보하고 접근성을 낮추는 컨텐츠 제작, 행사 진행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교내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활동 :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및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 플라스틱 사용 감축, 업사이클링, 올바른 분리배출 등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을 위한 활동

지원내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주민 및 학생주도 기후변화 대응 실천 활동 및 지역사회 환경 문제해결 활동 지원

- 홍보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강사비, 재료비, 활동비 등 지원

지원 불가 : 단체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접수방법

구분

세부내용

접수일정

2024. 3. 29.() ~ 4. 12.() 18:00까지

제출서류

신청서 1(대표자 서명 혹은 날인 포함)

- 공모신청서

- 사업개요

- 공동체(모임) 소개서

- 사업 추진계획서

- 예산계획

- 모임구성원 서명부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모임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제출

접수마감

2024. 4. 12. () 18:00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선정된 모임은 원본서류 제출하여야함

접수방법

방법

형태

주소

이메일

PDF 파일

kim27@hsef.or.kr

방문 및 우편

*최종 선정시 제출

원본서류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P5 화성시환경재단

유의사항

- 소개서 및 추진계획서 등 작성서류는 총 9장 이내로 제출

- 신청서 원본 제출 필수

대표자 직인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및 모임구성원 서명부 자필서명 누락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 한글파일 이메일로 별도 제출 필수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신청 제외 대상>

영리 단체, 특정 정당지지 단체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 기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영리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최근 3년간 화성시 또는 타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를 당한 사업자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 사업

회계교육 진행

교육 일정 : 2024. 4. 24.() 14:00 예정

교육 대상 : 선정 모임 및 동아리 대표자 및 회계담당자

교육 내용 : 외부강사 섭외를 통한 예산집행 회계지침 및 과정 안내

 

 

심사 및 선정

심사계획

기 간 : 2024. 4. 17.() ~ 4. 22.()

발 표 : 2024. 4. 22.()

심사위원 : 3 *별도 심사계획 수립

- 환경 분야 전문위원 섭외 등 공정성 반영

-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

심사 절차

지원자격 적격 여부 확인

 

서류심사

 

선정 결과 공고

대상 : 공모사업 신청 공동체

방법 : 제출서류 기준 적격 여부 확인

사업계획성 및 예산편성 적정성 심사

화성시환경재단 홈페이지 공고

선정자 개별 연락

회계 교육 일정 알림

 

 

 

 

교부신청 및 사업비 교부

회계교육

교부신청서 제출

최종 승인

사업비 교부

선정 모임 대상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및 회계 지침 교육

1단계 : 지원자격 적격 여부 확인

대 상 : 공모사업 신청모임

방 법 : 제출서류 기준 적격여부 확인

제외 대상

-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심사 단계에서 제외

구분

제외대상

사업요건 적격성

구성원 3인 이상의 거주지 또는 생활 근거지가 화성시가 아닌 경우

사업취지 접합성

분야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비목 부적합 등

중복지원 여부

재단 공모사업 중복지원 불가

동일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모임

주민참여 및 역할이 배제된 사업

교양강좌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단순 이웃돕기 지원사업

시설물 수리, 학습지 지원, 야유회성 견학 지원

단순 불편 사항 개선사업

기타

영리 목적의 사업

특적 종교 교리 전파,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년 이내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모임 또는 모임 구성원

모임 소재지 주소가 다른 모임과 같은 경우

주민 모임 소재지 주소 1개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2단계 : 서류심사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및 예산

○ 심사기준

구분

심사내용

배점

적정성

공모사업의 목적과 취지 적합 여부

- 기후변화 및 지역환경문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사업 여부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계획 수립 여부

25

공동체 역량

사업의 현실성 및 구체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보유 여부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보유 여부

25

지속가능성

활동의 지속성

- 모임을 지속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및 계획 여부

- 향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가능 여부

25

효과성

사업의 효과성

- 사업 지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마을공동체 활성화 가능성

25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시 : 2024422() 오후 예정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모임에 한하여 개별 유선 안내

 

화성시 인구
1,010,400명
(2024. 03.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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