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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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근거 :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제3조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등 ○ 설문대상 :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활동 중인 인구 ○ 설문기간 : 2022. 1. 10.(월) ~ 1. 21.(금) [2주간] ○ 설문방법 : 온라인(네이버폼) 설문 (https://naver.me/FVcFKjhg) 화성시청 홈페이지내 시정알림방 개시 ○ 설문내용 : 화성시「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인식」온라인 설문 13문항 ○ 협조사항 : 설문조사 참여 및 관련 내용 홍보 |